조문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의 법정종료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제8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운송계약이 당연히 종료됨을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25조@]. 준용 대상이 되는 사유는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된 때,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선박이 포획된 때이며(제810조제1항 각 호), 이는 해상기업의 인적·물적 기초가 상실되어 운송의 객관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유형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10조@]. 종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이미 이행된 운송의 대가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조 후단은 이러한 일부이행의 효과를 운임청구권 측면에서 구체화한다 [법령:상법/제825조@]. 즉, 법정종료사유가 항해 개시 전에 발생한 때에는 운송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여객은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항해 도중에 발생한 때에는 이미 수행된 운송에 상응하는 비율적 운임(이른바 비율운임 또는 거리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5조@]. 비율운임의 산정은 약정 운임을 기준으로 출발항으로부터 종료지점까지의 운송 비율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운송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본조에 의한 비율운임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25조@]. 본조는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제810조 및 제811조의 법리를 여객운송의 특성에 맞추어 변용한 것으로서, 운송이행 불능이라는 위험을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810조@] [법령:상법/제825조@]. 다만 본조의 종료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보아야 하며, 그 밖의 운송 불능 사유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법리(민법 제537조, 제53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37조@] [법령:민법/제53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0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법정종료사유(선박의 침몰·멸실, 수선불능, 포획)
- [법령:상법/제811조@] 항해 도중 법정종료사유 발생 시 비율운임에 관한 일반 규정
- [법령:상법/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6조@] 여객운송에 관한 물건운송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