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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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26조(준용규정)

① 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 및 그에 부수하는 수하물운송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아니하고 해상물건운송 및 일반 운송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입법기술적 규정이다[법령:상법/제826조@source_sha()].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 자체에 대하여 운송인의 면책특약 제한, 책임의 한도,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핵심 규정([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법령:상법/제809조@source_sha()])과 운송물의 수령·인도에 관한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를 준용한다. 제2항은 위탁수하물에 관하여 해상물건운송과 동질적인 보관·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부터 책임의 소멸([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에 이르는 광범위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위탁수하물을 사실상 해상물건운송과 같은 법적 규율 아래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3항은 위탁받지 아니한 수하물(여객이 자신의 점유 아래 휴대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지배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책임의 한도([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항변([법령:상법/제798조@source_sha()]), 면책특약 제한([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법령:상법/제809조@source_sha()]) 및 책임의 소멸([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준용한다. 따라서 수하물의 위탁 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 구조가 달라지는바, 위탁 여부의 판단이 본조 적용의 출발점이 된다. 준용의 법적 성질상 준용되는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상여객운송 또는 수하물운송의 특수성에 맞추어 변용되어 적용된다.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한 [법령:상법/제817조@source_sha()] 이하의 규정과 결합하여 해상여객운송법제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48조@source_sha()] (운송물의 수령·인도)
  • [법령:상법/제150조@source_sha()] (고가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8조@source_sha()]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법령:상법/제809조@source_sha()]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법령:상법/제817조@source_sha()] (해상여객운송계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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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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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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