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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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한 유형인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의 의의를 정의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은 ⓘ 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상법 제842조 이하)과 구별되고, ⓘ 선박소유자가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박 자체만을 임대하는 선체용선계약(상법 제847조 이하)과 구별되며,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별 화물 단위로 체결되는 개품운송계약(상법 제791조 이하)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27조@].

성립요건으로는 ⓘ 특정한 항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할 것, ⓘ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에 제공할 것, ⓘ 용선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운임을 지급할 것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낙성·불요식의 쌍무·유상계약이다 [법령:상법/제827조@]. 운임은 항해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본질적 요소이므로, 용선료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으로 성질결정된다 [법령:상법/제827조@].

제2항은 본래 물건운송을 전제로 한 항해용선 규정을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도록 하여, 여객운송용 항해용선의 규율 공백을 메우고 있다 [법령:상법/제827조@]. 제3항은 이른바 혼합형 용선계약, 즉 선박제공의무는 일정 기간에 걸치지만 운임이 항해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에 본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외형상 정기용선과 유사하나 운임산정 기준이 항해 단위인 거래에 대하여 항해용선법리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27조@]. 이러한 준용규정의 적용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운임산정 방식과 위험분담 구조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상법/제82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8조@] (운송물에 관한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이하 항해용선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791조@] (개품운송계약)
  • [법령:상법/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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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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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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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