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용선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 용선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28조@]. 용선계약은 해상운송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그 성질상 낙성·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므로, 용선계약서의 작성·교부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불과하다 [법령:상법/제828조@]. 따라서 용선계약서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용선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8조@]. 본조에 따른 교부청구권은 계약의 양 당사자, 즉 선박소유자(또는 선박임차인 등 운송인측)와 용선자 모두에게 인정되며, 일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828조@]. 청구가 없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조는 청구권 발생의 요건을 청구라는 의사표시에 결부시킨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8조@]. 교부의무의 이행으로 작성되는 용선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운송조건, 운임, 선적·양륙항, 선적기간 등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며, 이는 후일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28조@].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을 중심으로 규정된 것이나, 상법 해상편의 용선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28조@]. 당사자가 본조에 따른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9조@] 항해용선계약의 운송물 수령
- [법령:상법/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