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단계의 절차적 의무와 시간적 위험분배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적준비완료의 통지의무(Notice of Readiness)를 부과하여, 용선자가 운송물 인도시기를 예측하고 선적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통지는 "선적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 발송되어야 하므로, 선박이 약정 선적항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접안하고 화물의 수령에 필요한 물적·법적 상태를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제2항은 약정 선적기간(laydays)의 기산점을 통지발송 시점에 연동시키되, 오전 통지는 당일 오후 1시, 오후 통지는 익일 오전 6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용선자에게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또한 불가항력으로 선적이 불가능한 날과 당해 항의 관습상 비선적일은 선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용선자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에 기한 지연은 정박기간을 소진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제3항은 약정 선적기간 경과 후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선박소유자의 체선료(超過滯船料) 성격의 "상당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여, 선박의 추가 구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보한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의 통지·기산·공제·보수 메커니즘은 정박기간(laytime)과 체선료(demurrage) 법리의 국내법적 근거를 이룬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본조는 항해용선에 관한 규정이므로 정기용선이나 개품운송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유추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82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8조@source_sha()]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30조@source_sha()] 양륙준비완료의 통지와 양륙기간
- [법령:상법/제831조@source_sha()]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 [법령:상법/제837조@source_sha()] 발항 전의 계약해제·해지
-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발항 후의 계약해지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준비완료통지의 효력, 정박기간의 기산과 공제, 체선료 산정에 관한 분쟁은 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표준용선계약서(GENCON 등)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조의 해석에 관한 국내 판례 축적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