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3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계약의 해지권을 규율하여,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익명조합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종료의 요건을 정한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제1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약정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무기한적 구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다만 해지의 시기는 영업연도 말로 한정되고, 6월 전 예고를 요구함으로써 영업의 계속성과 청산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여기서 영업연도 말과 6월 전 예고는 누적적 요건이므로, 예고 시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영업연도 말까지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제2항은 존속기간의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임의해지를 인정한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부득이한 사정은 신뢰관계의 파괴, 영업의 객관적 수행 곤란,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계약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상 조합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산·탈퇴 법리와 궤를 같이한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제2항에 의한 해지에는 제1항 단서의 6월 전 예고나 영업연도 말 도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는 합의로 해지권의 행사방법·예고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권은 신뢰관계 보호의 강행적 성격이 인정되어 사전 포기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83조@source_sha]. 해지의 효과로서 익명조합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종료되며, 그 후속 절차로서 출자의 반환과 손익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8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source_sha]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4조@source_sha] (계약의 종료)
- [법령:상법/제85조@source_sha] (계약종료의 효과)
- [법령:상법/제86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