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 있어 선적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발항(發航) 권능을 용선자와 선장(선박소유자)에게 각각 배분함으로써, 선적의 지연으로 인한 항해 개시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31조@]. 제1항은 용선자에게 일부선적의 상태에서도 발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발항청구권)를 부여하여, 용선자가 운임 등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항해의 조속한 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31조@]. 제2항은 선적기간(laydays)이 경과한 이후에는 선장에게 일방적으로 즉시 발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선박의 가동률 확보와 후속 운송계획의 보호라는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831조@]. 제3항은 위 두 경우 공통적으로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관계를 정한 것으로, 용선자는 ⓛ 운임의 전액(이른바 공적운임 또는 빈선적분에 대한 운임 포함)과 ②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법령:상법/제831조@]. 여기서 '운임의 전액'이라 함은 선적되지 아니한 운송물 부분에 대응하는 운임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는 일부선적에 따른 손실을 선박소유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위험분담의 표현이다 [법령:상법/제831조@]. 또한 본조는 선적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는 제2항과, 선적기간 경과 전에도 발동 가능한 제1항을 구분함으로써, 선적기간 도과 전에는 용선자의 청구가, 도과 후에는 선장의 발항권이 우위에 서는 단계적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831조@]. 담보제공의무는 선박소유자가 운임채권 및 비용상환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며, 그 '상당성'은 미선적분에 대응하는 운임·비용의 범위 내에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831조@]. 본조는 항해용선의 발항단계에 한정되는 특칙으로서, 정기용선이나 개품운송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양륙 등 다른 단계의 의무관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3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8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와 선적기간)
- [법령:상법/제830조@] (선적기간 경과 후의 선적)
- [법령:상법/제832조@] (수인의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있는 경우)
- [법령:상법/제833조@] (전부용선계약과 발항 전의 임의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