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항).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제3항) [법령:상법/제8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부용선계약에 있어 발항 전 단계에서 전부용선자에게 인정되는 임의해제권 및 그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이다.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르면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본조는 전부용선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일방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운송인이 입을 손해를 운임의 일정 비율로 정형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법령:상법/제832조@]. 제1항은 편도항해 용선계약을 전제로 하여 발항 전 해제 시 운임의 2분의 1을, 제2항은 왕복항해 용선계약에서 회항 전 해지 시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해의 진행 정도와 운송인이 이미 투입한 준비비용·기회비용을 비례적으로 반영한다 [법령:상법/제832조@]. 제3항은 이른바 회항용선(回航傭船), 즉 본선이 선적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발하여 선적항으로 회항한 후 본격적인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선적항 발항 전 단계의 해지에도 왕복항해와 동일한 비율(3분의 2)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832조@]. 이는 선박이 선적항으로 회항하는 데 이미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회항 부분을 사실상 왕복항해의 1구간에 준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본조의 지급액은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법정의 정액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운송인은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용선자도 손해가 더 작음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조는 전부용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용선이나 개품운송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상법 제833조 이하)이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의 구별이 중요하다. 또한 본조는 발항 전(편도) 또는 회항·선적항 발항 전(왕복·회항용선) 단계에서의 해제·해지에 한하므로, 그 시점을 도과한 후의 계약 종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운송계약 법리 또는 다른 특별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령:상법/제83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3조@] — 일부용선계약·개품운송계약의 발항 전 임의해제
- [법령:상법/제834조@] — 발항 후의 임의해제·해지
- [법령:상법/제837조@] —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