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부용선계약 및 개품운송계약에 있어 송하인 측의 발항 전 해제·해지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전부용선의 경우를 전제로 한 제832조의 임의해제권을 일부용선·개품운송의 특수성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33조@]. 제1항은 일부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단독으로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동일 선박을 이용하는 다른 용선자·송하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의 공동행사를 요건으로 하여 제832조의 반액·전액 운임 지급에 의한 해제·해지를 허용한다 [법령:상법/제833조@]. 즉 공동해제의 경우에는 발항 전 운임의 반액 또는 전액 지급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령:상법/제832조@]. 제2항은 공동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부용선자·송하인이 단독으로 발항 전 해제·해지를 하는 경우의 효과를 정한 규정으로, 이 경우에는 발항 전임에도 운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가중된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833조@]. 이는 공동행사 요건을 회피하여 단독해제를 선택하는 데 따른 운송인의 손실(다른 선복의 재판매 곤란, 적부계획의 변경 등)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가진다. 제3항은 일부용선자·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선적한 때에는 다른 용선자·송하인의 동의 없이 해제·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선적 후 단독 해제로 인한 양륙·재적부 비용 발생과 다른 화주의 운송이익 침해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833조@]. 따라서 일부용선자·송하인의 해제·해지권은 ① 발항 전 미선적 단계에서 전원 공동행사하는 경우(제1항), ② 운임 전액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제2항), ③ 선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용선자·송하인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제3항)로 그 행사요건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833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2조@] (발항 전의 임의해제) — 전부용선자의 발항 전 해제권 및 운임 반액·전액 지급의무를 정한 원칙규정.
- [법령:상법/제834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 발항 후 단계에서의 해지권 및 그 효과를 규율.
- [법령:상법/제828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개품운송계약의 정의.
- [법령:상법/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일부용선을 포함한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주요 판례
-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