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법령:상법/제8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의 발항 전 해제·해지(제833조) 및 수인이 선박을 용선한 경우의 해제·해지(제834조)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미 선적된 운송물의 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규율한다. 원칙적으로 발항 전 또는 발항 후 용선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운송인은 운송채무로부터 해방되나, 운송물이 이미 선창에 적재된 상태라면 이를 다시 양륙하여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법령:상법/제835조@]. 본조는 이러한 경우 운송인이 부담하는 양륙의무에 수반하는 비용을 운송인이 아닌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835조@]. 비용부담의 범위에는 운송물을 선박에 실은 선적비용뿐 아니라 해제·해지에 따라 이를 다시 내리는 양륙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835조@]. 부담의무자는 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 개품운송계약 등에서 송하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송하인이 되며, 양자가 병존하는 때에는 계약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상법/제835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비용부담 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해상운송 실무상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의 선적비용약관(loading clause)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규정은 발항 전 해제·해지(제833조)와 일부 용선자의 해제·해지(제834조)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발항 후 해제·해지(제834조 제2항 또는 제837조 등)나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33조@] [법령:상법/제83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3조@] — 항해용선계약의 발항 전 임의해제·해지
- [법령:상법/제834조@] — 수인의 용선자가 있는 경우의 해제·해지
- [법령:상법/제836조@] —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의 발항
- [법령:상법/제837조@] — 발항 후의 해제·해지
주요 판례
해당 조문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