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①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 있어 양륙항 도착 후 운송물의 양륙 절차와 양륙기간(laytime) 및 그 초과 시의 보수(체선료 유사 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제1항은 양륙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선장이 수하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양륙준비완료의 통지(notice of readiness)를 발송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이는 수하인의 양륙 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양륙준비의 완료는 선박이 양륙항의 약정 또는 관습상의 양륙장소에 도착하고, 양륙에 필요한 법적·사실적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통지의 발송으로써 양륙기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제2항은 선적기간에 관한 제829조 제2항을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함으로써, 약정이 없는 경우 그 항구의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양륙에 필요한 기간에 의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제3항은 양륙기간을 도과하여 양륙이 이루어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상당한 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바, 이는 선박의 가동 정지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법정 보수로서 이른바 체선료(demurrage)의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이때의 보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보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박소유자는 수하인의 귀책사유나 구체적 손해의 발생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양륙기간 초과의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또한 본조는 항해용선의 양륙 국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개품운송에 있어서의 수하인에 대한 통지의무(제803조 등) 및 운송물 인도에 관한 일반 규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간 용선계약의 특약(예: 정박기간 조항, 체선료율 조항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3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9조@source_sha()] — 운송물의 선적기간(양륙기간 산정의 준용 근거)
- [법령:상법/제830조@source_sha()] — 선적기간 경과 후의 보수청구권(양륙 국면에서의 대응 규정)
- [법령:상법/제803조@source_sha()] — 운송물 도착의 통지(개품운송에서의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 수하인의 의무 등 양륙 관련 후속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