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 영역에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주의의무(제794조) 및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의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사적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해상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약관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책임을 축소할 위험이 크므로, 본조는 송하인·수하인 등 화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제1항 전단은 제794조가 규정한 발항 당시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본 절(제791조 이하 개품운송)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제1항 후단은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 역시 무효로 함으로써, 보험이익 양도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책임제한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것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즉 본조는 책임경감을 직접 정하는 약정뿐 아니라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일체의 약정에까지 무효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책임의 경감·면제만을 금지할 뿐, 법정 책임보다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을 가중하는 특약이나 화주에게 유리한 약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제2항은 제799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된 약관에 따라 갑판적 운송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본조에 의한 책임경감 금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본조 위반의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며, 무효의 효과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운송계약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본조는 개품운송에 관한 절에 위치하므로 항해용선계약 등 다른 유형의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3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4조@source_sha()]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source_sha()]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6조@source_sha()] (운송인의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
-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