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조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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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법령:상법/제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계약의 법정 종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영업 수행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그 영업적 기초가 상실되거나 당사자의 인적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법령:상법/제84조@].

제1호의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는 익명조합의 목적이 된 특정 영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객관적 사유로, 영업이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이상 그 소멸은 곧 계약의 존속 근거를 상실시킨다 [법령:상법/제84조@]. 영업의 일부 양도가 아니라 익명조합의 대상이 된 영업 전체의 폐지·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제2호의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영업자의 인적 동일성과 행위능력을 전제로 하는 익명조합의 신뢰관계적 성격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84조@]. 다만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종료사유가 아니며, 이 점에서 합명회사 사원의 사망 등과 구별된다. 익명조합원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

제3호의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어느 일방의 신용·재산상 기초가 붕괴된 경우 출자의 회수 및 손익분배의 정산을 위하여 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84조@]. 영업자의 파산뿐 아니라 익명조합원의 파산도 종료사유로 규정된 것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자의무가 파산절차상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조의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익명조합계약은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종료하며, 종료 후에는 상법 제85조에 따른 출자가액의 반환 등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법령:상법/제85조@]. 본조는 익명조합 특유의 종료원인을 정한 것이고, 일반적 해지권(상법 제83조)이나 민법상 일반 종료원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3조@] (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 [법령:상법/제86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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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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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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