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법령:상법/제840조@].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령:상법/제8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 기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수하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단기간 내에 종국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해상운송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40조@]. 적용 대상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이므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나 부당이득에 기한 청구도 포함되며,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와 채무자가 선박소유자인 경우 모두를 망라한다[법령:상법/제840조@].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운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이며,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권리는 소멸한다[법령:상법/제840조@]. 본 기간의 법적 성질은 상법 제814조 제1항과 동일한 구조의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出訴期間)으로 해석되므로, 재판 외의 청구·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840조@]. 또한 제814조 제1항 단서의 준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연장합의는 제척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법령:상법/제840조@]. 한편 제2항은 약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위 2년의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약관 등에 의한 묵시적·포괄적 단축을 차단한다[법령:상법/제840조@]. 이는 기간 연장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권리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단축약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강제한 것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84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개품운송에서의 단기 제척기간 및 합의에 의한 연장 규정으로, 본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그 단서가 준용된다.
- [법령:상법/제839조@] (준용규정): 항해용선에 관한 장에서 개품운송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조항으로, 본조의 체계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참조된다.
- [법령:상법/제841조@] (정기용선계약): 정기용선의 효과와 별도로, 항해용선에서의 본조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주요 판례
(현재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본조에 관하여는 동일 구조의 상법 제814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해석상 참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