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845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해제·해지권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선박소유자의 채권회수와 적하이해관계인의 운송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제1항은 정기용선자의 용선료 지급의무 불이행만을 요건으로 선박소유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과 달리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제2항은 항해 중 해제·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운송물 적하이해관계인의 신뢰와 운송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운송의무를 법정승계시킨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즉,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한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적하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운송을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제3항은 선박소유자가 계약 종료와 운송계속의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운임채권 위에 법정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선박소유자의 용선료·체당금 등 정기용선계약상 채권의 회수를 담보한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이때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용선료와 체당금 외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에까지 미치며, 담보의 객체는 정기용선자가 제3자인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운임채권 등이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서면통지는 법정질권 성립의 의제요건이므로 통지의 도달 및 그 서면성이 갖추어져야 본조의 담보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제4항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해제·해지권 행사 및 운송의무 승계, 법정질권 의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이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⑴ 선박소유자의 해제·해지권(제1항), ⑵ 적하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운송의무 법정승계(제2항), ⑶ 선박소유자 채권 담보를 위한 법정질권 의제(제3항), ⑷ 손해배상청구권 유보(제4항)라는 네 가지 법적 효과를 단계적·통합적으로 규정한 점에 그 체계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4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2조@source_sha()]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3조@source_sha()] 정기용선자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846조@source_sha()]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채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544조@source_sha()]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345조@source_sha()] 권리질권의 목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