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종전 상법상 "선박임대차"로 규율되던 법률관계를 2007년 상법 개정을 통해 해상운송 실무의 국제적 용어에 부합하도록 재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제1항은 선체용선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① 선박소유자의 선박 제공 의무, ② 용선자의 용선료 지급 의무, ③ 선박이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놓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여기서 "용선자의 관리ㆍ지배"라는 요건은 선체용선계약을 정기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 등 다른 용선계약 유형과 구별짓는 결정적 표지이며, 선박의 점유와 운항지배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대차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제2항은 이른바 "의장부 선체용선(demise charter with crew)"을 규율하는 것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해원이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한 본조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으로 의제된다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이는 형식적으로 선원 공급이 누구의 의무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지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유형을 결정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따라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원은 선원공급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용선자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선박운항으로 인한 책임귀속의 단위가 용선자에게로 집중된다 [법령:상법/제847조@source_sha()]. 본조가 정의하는 선체용선계약은 후속 조문인 제848조 내지 제851조에서 규율하는 등기·대항력, 선박소유자와의 관계, 임대차 규정의 준용 등 일련의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개념으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4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8조@source_sha()] 선체용선과 등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법령:상법/제849조@source_sha()]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법령:상법/제850조@source_sha()] 선체용선자의 선박이용권의 양도
- [법령:상법/제851조@source_sha()] 선박담보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등
- [법령:상법/제842조@source_sha()]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구별 개념)
- [법령:상법/제827조@source_sha()] 항해용선계약 (구별 개념)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추후 판례 보강이 필요한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