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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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법령:상법/제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경우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자가액 반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규율한다.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상법 제78조), 출자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상법 제79조)는 점에서, 계약종료시의 청산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영업자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의 형식을 취한다 [법령:상법/제78조@] [법령:상법/제79조@]. 본조 본문에 따라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가액 전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출자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이었던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85조@]. 본조 단서는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출자가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가 그 감소된 잔액만을 반환하면 충분하다고 정하여, 익명조합원이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영업손실을 분담하는 내부적 손실분담 원칙(상법 제82조 참조)을 계약종료시에 관철한다 [법령:상법/제82조@] [법령:상법/제85조@]. 다만 손실로 인한 출자의 감소를 이유로 반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해 손실이 영업자의 정상적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영업자의 임의적 처분이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실은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반환의무는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청산의무로서 종료원인의 종류(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해산사유의 발생 등 상법 제83조·제84조)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법령:상법/제83조@] [법령:상법/제84조@]. 한편 단서는 익명조합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어 영업자는 출자가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2조 단서 참조) [법령:상법/제82조@]. 본조에 따른 반환의무는 익명조합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민법상 조합이나 합자조합 등 다른 공동기업형태의 청산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귀속
  • [법령:상법/제82조@] 손실분담
  • [법령:상법/제83조@] 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84조@] 계약의 종료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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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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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