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하증권의 기재가 갖는 증거력을 운송인·송하인 사이의 관계와 선의의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로 이원화하여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제1항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가 개품운송계약의 내용과 운송물의 수령·선적 사실에 관하여 "추정"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고 정하고 있어, 운송인은 반증을 통하여 실제 운송계약의 내용이나 수령·선적된 운송물의 종류·수량 등이 증권 기재와 다름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이는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요인증권적 성질을 가지면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질적 법률관계가 우선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2항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재의 효력을 "간주"(看做)로 강화하여, 운송인이 증권 기재와 다른 사실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즉 선의의 소지인은 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물이 수령·선적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고, 운송인은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절대적 효력은 선하증권의 유통성과 신용을 담보하는 핵심적 장치로서,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언증권성의 발현이다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에는 제853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선하증권이 존재할 것, 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증권을 "선의로" 취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여기서 선의란 증권 기재와 실제 수령·선적 상황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추정적 효력만이 미친다고 해석된다. 또한 운송인이 부지문구(unknown clause)나 유보문구를 적법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기재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별도의 해석문제로 다루어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3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855조@source_sha()]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법령:상법/제861조@source_sha()] (준용규정 — 화물상환증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가 자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