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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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며(제1항), 그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항). 제3자가 선의로 해당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도 같다(제3항). 이 경우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의제되며(제4항),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5항)[법령:상법/제8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용선계약에 기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법률관계를 용선계약 당사자 내부관계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로 이원화하여 규율하는 데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855조@].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에서는 용선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선하증권은 그 기재대로 운송물을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만을 가진다(제2항)[법령:상법/제855조@]. 이에 반하여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제3항), 이는 선하증권의 유통성 보호와 거래 안전 도모를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855조@]. 제4항은 제3자를 송하인으로 의제함으로써 운송물 인도청구·위험물 통지 등 송하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유추 적용할 근거를 마련한다[법령:상법/제855조@]. 제5항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 책임의 강행규정성을 확인하여, 용선계약상 면책특약이 선의의 증권소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명문화한다[법령:상법/제855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용선계약의 자유와 선하증권 거래의 정형성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9조@] (해상운송인 책임의 강행규정성)
  • [법령:상법/제833조@] · [법령:상법/제834조@] · [법령:상법/제835조@] · [법령:상법/제837조@] (송하인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852조@] · [법령:상법/제853조@] (선하증권의 발행·기재사항)
  • [법령:상법/제854조@] (선하증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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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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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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