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59조@]. 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법령:상법/제8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경합하여 인도청구를 한 경우에 선장이 취하여야 할 처리방법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859조@]. 선하증권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동일 운송물에 관하여 수통이 발행되거나 양도과정에서 권리자가 경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장이 임의로 어느 한 청구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인도의무 불이행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 본조 제1항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① 지체 없는 공탁의무와 ② 각 청구자에 대한 통지발송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법령:상법/제859조@]. 공탁은 운송물 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변제공탁의 성격을 가지며, 이로써 선장(운송인)은 인도채무로부터 해방되고 청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전환된다. 통지의무의 발송주의(도달주의 아님)는 다수 청구자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제857조제1항에 따른 일부 인도 후 잔여 운송물에 관하여 새로운 청구자가 출현한 경우에도 동일한 공탁·통지 의무가 적용됨을 명시하여, 부분이행 후의 권리경합 상황까지 본조의 규율 범위 내로 포섭한다[법령:상법/제859조@]. 본조의 「2인 이상의 소지인」은 수통 발행된 선하증권의 각 소지인뿐 아니라 양도과정에서 권리귀속이 다투어지는 경합적 청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서의 운송물 인도)
- [법령:상법/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 인도)
- [법령:상법/제860조@] (선하증권을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의 우선순위)
- [법령:상법/제861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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