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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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86조는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일부 규정을 익명조합원에게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그것과 일정 범위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준용규정이다[법령:상법/제86조@].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로서(상법 제78조), 익명조합원은 외부적으로 영업자에 대하여 출자의무만을 부담하고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법령:상법/제86조@]. 본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72조는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목적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익명조합원의 출자 역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법령:상법/제86조@]. 또한 제277조의 준용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는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감시권, 즉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6조@]. 제278조의 준용을 통해서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업무집행·대표권의 부존재가 확인되는데, 이는 익명조합의 본질상 영업이 영업자의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부합한다[법령:상법/제86조@]. 다만 본조가 준용하는 규정은 위 세 조문에 한정되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그 밖의 규정(예: 책임의 범위·지분양도 등)은 익명조합의 본질에 따라 별도로 규율된다[법령:상법/제86조@]. 따라서 본조는 익명조합원의 출자방법의 제한, 감시권의 보장, 업무집행·대표권의 배제라는 세 축을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규정의 준용을 통해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8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 —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79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
  • [법령:상법/제80조@] —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법령:상법/제272조@] —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목적의 제한
  • [법령:상법/제277조@] —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법령:상법/제278조@] —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행위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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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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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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