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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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법령:상법/제86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이 경합하여 등장하는 예외적 국면에서 그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선하증권은 본래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동일 운송물에 대하여 복수의 정당한 소지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통(數通) 발행의 관행과 양도 과정의 분기로 인하여 사실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운송인이 제859조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한 사안에서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860조@source_sha()].

제1항은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자」를 우선시키는 선시(先時)교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단순한 증권의 점유 취득 선후가 아니라, 수인의 소지인이 공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동일한 양도인(전 소지인)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로부터의 교부 시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린다. 이는 동일한 권리원(權利源)으로부터 분기된 권리들 사이에서 시간적으로 앞선 양수인을 보호함으로써, 선의의 후행 양수인이 증권을 점유하더라도 선행 양수인의 우선적 지위를 관철시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860조@source_sha()].

제2항은 격지자 간 선하증권 발송의 경우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간주하는 발송시주의를 규정한다. 이는 우편·통신 등으로 격지에 있는 양수인에게 증권을 발송하는 경우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우연한 송달 사정에 의하여 권리 순위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증권을 발송한 시점에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거래 안전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60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제859조에 따른 운송물의 공탁이 선행되어 있을 것, ②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존재할 것, ③ 그 소지인들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이 존재할 것이다. 공통되는 전 소지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즉 권리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유가증권법리에 따라 권리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60조@source_sha()].

본조의 효과는 우선하는 소지인이 공탁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순위 소지인의 증권상 권리는 운송물 자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제되며, 다만 그가 입은 손해는 전 소지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해결될 문제로 남는다 [법령:상법/제86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9조@source_sha()] — 운송인의 공탁권 (본조 제1항의 전제)
  • [법령:상법/제857조@source_sha()] —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서의 운송물 인도
  • [법령:상법/제858조@source_sha()] —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 인도
  • [법령:상법/제861조@source_sha()] —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본 자료에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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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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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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