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관하여 육상운송 화물상환증에 적용되는 일정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과 채권적 효력·물권적 효력을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준용 대상은 제852조의 선장 또는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및 제855조의 용선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다 [법령:상법/제861조@]. 준용되는 제129조는 화물상환증 상환증권성을 규정하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은 증권과 상환하여서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인은 증권 회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면 면책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29조@]. 제130조의 준용으로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당연한 지시증권으로 취급되며, 비양도 문구가 기재된 때에 한하여 그 양도성이 제한된다 [법령:상법/제130조@]. 제132조의 준용에 따라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서 선하증권에 적힌 바에 따라 정해지므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표창하는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상법/제132조@]. 제133조의 준용으로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른바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133조@]. 다만 본조는 화물상환증의 요인성·문언성에 관한 제131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선하증권의 문언성은 별도로 제854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율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54조@]. 결국 본조는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 핵심 효력 규정을 육상운송법으로부터 끌어와 해상운송의 영역에 이식하는 통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9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30조@] —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법령:상법/제132조@]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의 운송계약 면)
- [법령:상법/제133조@]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
- [법령:상법/제852조@] —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4조@] —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855조@]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