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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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862조(전자선하증권)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종이 선하증권의 발행·배서·교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선하증권 제도의 근거 규정으로서, 전통적 선하증권을 규율하는 제852조 및 제855조와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입법적으로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62조@source_sha()].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은 ① 종이 선하증권 발행을 갈음하는 선택적 방식일 것, ②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 ③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대한 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법령:상법/제862조@source_sha()].

기재사항은 종이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제853조 제1항 각 호)을 그대로 준용하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운송인의 전자서명에 의한 송신과 상대방의 수신이라는 쌍방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종이증권의 작성·교부와는 구별되는 전자적 성립요건이 도입되었다 [법령:상법/제862조@source_sha()]. 권리이전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한 다음 지정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상대방에게 송신·수신하는 방식이 종이증권의 배서·교부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상법/제862조@source_sha()].

수신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취득한 권리자는 종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운송물 인도청구권·처분권 등 증권적 권리의 행사주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특정되며, 이는 전자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이다 [법령:상법/제862조@source_sha()]. 한편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배서의 전자적 방식, 운송물 수령절차 등 기술적·절차적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령:상법/제862조@source_sha()]. 결과적으로 본조는 종이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효력동등성, 등록기관 중개를 통한 유일성(uniqueness)·진정성 확보, 전자서명·수신을 통한 성립요건의 명확화라는 세 축으로 전자선하증권 제도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3조@source_sha()]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855조@source_sha()]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법령:상법/제861조@source_sha()] —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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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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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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