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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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하증권에 갈음하여 발행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인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의 발행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63조@source_sha()].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증권에 화체되지 아니하고 운송계약상의 채권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 그 본질적 특징이 있다. 제1항은 발행이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라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를 전제로 한 임의적 발행임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전자식 발행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863조@source_sha()]. 제2항은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문언과 더불어 선하증권에 관한 제853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운송물의 동일성과 운송조건을 특정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86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853조@source_sha()]. 제3항은 송하인이 통지한 사항의 정확성에 관한 송하인의 담보책임(제853조제2항) 및 운송인이 통지된 사항에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제853조제4항)을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함으로써,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한 위험분담의 법리를 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86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853조@source_sha()].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성격은 운송계약의 증거증서이자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는 수령증으로 파악되며, 권리이전을 위한 배서·교부의 효력이나 상환증권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한 운송물 인도청구권자의 결정 및 처분권자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규율은 두지 아니하므로, 그 영역은 운송계약의 해석과 제864조 이하의 규정 및 일반 채권법 원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3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855조@source_sha()]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법령:상법/제864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을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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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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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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