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 분담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인적 무한책임이 아닌 물적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고의적 처분에 의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이므로(제865조 참조), 분담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보존된 재산의 가치를 기초로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본조는 분담책임의 인적·물적 한계를 정함으로써, 분담의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 전체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항해의 종료 시점에 현존하는 선박·적하 등의 가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책임 산정의 기준시점은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로서, 항해 위험이 종국적으로 해소되어 잔존가치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따라서 도달·인도 시점 이전에 멸실되거나 가치가 소멸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담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잔존가액이 0인 경우 분담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이러한 유한책임 구조는 공동해손 분담이 위험단체 내부의 손해 조정이라는 성질에서 비롯되며, 분담의무자의 보호와 동시에 공동해손 청구권자가 현실적으로 만족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본조는 공동해손 분담에 한정된 특별한 유한책임 규정으로, 선박소유자의 일반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과는 그 적용국면과 산정기준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66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67조@source_sha()]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법령:상법/제869조@source_sha()] (적하의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
- [법령:상법/제870조@source_sha()] (적하가액 부실기재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