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의 분담을 위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장소, 그리고 공제 항목을 정한 규정이다. 공동해손제도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이해관계인이 분담하도록 하는 해상법 고유의 제도이므로, 그 분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 평가에는 통일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법령:상법/제869조@]. 본조는 그 기준으로서 선박에 관하여는 항해가 종료되는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을, 적하에 관하여는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위험이 종국적으로 소멸한 시점·장소에서의 현실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법령:상법/제869조@].
이와 같이 도달지·양륙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취지는, 선적지나 출항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항해 중의 시장변동·운임·보험료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담 형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법령:상법/제869조@].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 — 예컨대 양륙비, 수입세, 운송 잔여 운임 등 적하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된 비용 — 을 공제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69조@]. 이는 화주가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을 면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까지 분담받게 되면 이중의 이득을 누리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여 손해의 실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상법/제869조@].
본조의 산정기준은 분담가액의 기초가 되는 잔존가액 산정(상법 제870조)과 구별되며, 공동해손으로 「희생된 부분」의 손해액을 정하는 평가규범으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869조@]. 따라서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동해손의 요건이 충족되어 분담의 대상이 되는 손해 또는 비용이 인정되어야 함이 전제된다[법령:상법/제8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70조@] (공동해손분담가액)
- [법령:상법/제871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의 효과)
- [법령:상법/제875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