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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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법령:상법/제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본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의 기업조직 외부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기업조직 내부에 편입되어 종속적 지위를 갖는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개념적 요소는 ① 일정한 상인(본인)을 위한 활동일 것, ② 상업사용인이 아닐 것, ③ 상시성이 있을 것, ④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할 것, ⑤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할 것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87조@]. 여기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본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본인이 특정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대리하는 자는 중개인(제93조) 또는 위탁매매인(제101조)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7조@]. "상시"라는 요건은 일회적·임시적 위탁관계를 배제하고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발적 대리·중개 행위는 본조의 대리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7조@]. 영업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여야 하므로, 본인의 영업과 무관한 거래의 대리·중개는 대리상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은 본인을 위한 거래를 자기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대리하거나 사실행위로서 중개한다는 점에서 자기명의·타인계산의 위탁매매인과도 구분된다 [법령:상법/제87조@]. 대리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자를 체약대리상, 중개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자를 중개대리상이라 하며, 양자 모두 본조의 대리상 개념에 포섭된다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은 그 자체로 영업으로서 거래의 대리·중개를 수행하는 독립된 상인이므로, 대리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본인과의 내부관계 및 제3자와의 외부관계에 대해 제88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89조@] 경업금지의무
  • [법령:상법/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 [법령:상법/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92조@] 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법령:상법/제93조@] 중개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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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2: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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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