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동해손분담금을 출연한 분담자가 그 원인을 야기한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70조@]. 공동해손은 본래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제도(상법 제865조 참조)이므로, 위험의 발생 원인이 특정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까지 무귀책의 다른 분담자가 종국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동해손 정산에 따른 분담의무는 일단 그대로 인정하되, 사후적으로 분담자가 책임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최종적인 손해귀속을 책임원칙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구상권 발생의 요건은 첫째, 공동해손이 성립하여 분담의무가 이행되었을 것, 둘째, 그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 또는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겼을 것, 셋째, 위 하자나 과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존재할 것이다 [법령:상법/제870조@]. 여기서 ‘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 적하의 성상상 결함 등 물건 자체에 내재한 흠을 의미하고, ‘과실 있는 행위’는 선박소유자·용선자·송하인·수하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포괄한다. 구상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과실 있는 행위를 한 자 및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자이다.
본조에 따른 구상권은 공동해손분담이라는 위험분담제도와 책임원칙에 기초한 손해배상제도의 조정장치로 기능하므로, 분담의무 자체의 성립이나 정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산이 종료된 이후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행사된다 [법령:상법/제870조@]. 따라서 분담자는 책임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상의 분담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분담금을 출연한 후 본조에 따라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하여야 한다. 구상의 범위는 분담자가 실제로 출연한 분담금 상당액에 한하고, 그 법적 성질은 책임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손해전보청구권으로서 일반 손해배상청구권에 준하여 소멸시효·과실상계 등의 법리가 적용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을 정한 기본조항으로, 본조의 전제가 된다.
- 상법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 공동해손의 분담 대상자와 분담비율을 정한다.
- 상법 제869조(적하의 가액에 대한 예외) 및 인접 조문 — 분담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다.
- 상법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 선박의 하자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근거로 기능하여 본조의 구상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관련된다.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