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의 손해액 산정 및 분담가액 산정에서 일정한 적하·속구를 비대칭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선적 단계에서의 신고·서류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72조@source_sha()].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비용을 이해관계인이 그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제도로서, 그 전제로 손해액(공동해손의 액)과 분담가액의 객관적 확정이 요청된다. 그런데 속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속구, 가격증빙서류 없이 선적된 하물, 종류·가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화폐·유가증권·고가물은 그 가액의 사전적 특정이 곤란하여 분담관계의 형평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조 제1항은 이러한 물건이 보존된 때에는 분담가액(분담의무 산정 기초)에 산입하면서도, 손실된 때에는 공동해손의 액(보상의 기초)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편면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72조@source_sha()]. 이는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게 분담의무는 그대로 부과하되 보상의 이익은 박탈함으로써, 적하이해관계인의 정확한 신고·서류구비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제2항은 갑판적 하물에 대하여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는 갑판적이 일반적으로 풍랑·해수 등에 의한 멸실·훼손 위험이 크고 다른 적하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872조@source_sha()]. 다만 갑판적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예: 컨테이너선의 갑판적, 일정 품목의 통상적 갑판선적)와 연안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정형성·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 원칙으로 복귀시킨다 [법령:상법/제872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의 효과는 분담가액에는 산입(보존 시)·공동해손의 액에는 불산입(손실 시)이라는 비대칭 구조이므로, 적하이해관계인은 위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속구목록 기재, 선하증권 등 가격증빙서류의 구비, 화폐·유가증권·고가물에 관한 종류·가액의 명시라는 적극적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72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공동해손의 공평분담이라는 제도 본지를 유지하면서,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사법(私法)상의 불이익을 통해 분담관계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66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67조@source_sha()] (선박의 공동해손분담가액)
- [법령:상법/제868조@source_sha()] (적하의 공동해손분담가액)
- [법령:상법/제869조@source_sha()]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효과)
- [법령:상법/제870조@source_sha()] (공동해손인 손해액의 산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