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의 분담가액 및 희생액 산정에 있어 선하증권 등 적하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실가와 다른 가액이 기재된 경우의 처리원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73조@].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이 분담하는 제도로서, 그 분담의 공평을 위하여는 적하가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주가 운임이나 관세 등의 절감 또는 보험금 부정취득 등을 노려 실가와 다른 가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조는 이러한 부실기재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공동해손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한다.
제1항 전단은 적하가격을 실가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기재된 고액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재 화주로 하여금 과대기재한 가액에 따른 분담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법령:상법/제873조@]. 반대로 제1항 후단은 실가보다 저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기재된 저액을 공동해손의 액(희생액)으로 함으로써, 부실기재 화주가 받을 보상액을 과소기재한 가액으로 제한한다[법령:상법/제873조@]. 결국 본조는 "부실기재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일관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해손의 분담과 보상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제2항은 적하가격 자체의 직접 기재뿐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도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품명·품질·수량 등 가격산정의 기초자료에 관한 부실기재 역시 동일한 법리로 규율한다[법령:상법/제873조@]. 본조는 공동해손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칙이며,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이나 보험계약상 책임관계에서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적하가액이 정해진다.
관련 조문
- 상법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상법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상법 제867조 (적하가액의 평가)
- 상법 제869조 (공동해손의 분담자의 유한책임)
- 상법 제870조 (선박의 가액)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