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쌍방 선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선박 충돌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분담 원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제1항은 충돌 당사 선박 사이의 내부적 손해(선박 자체 손해 및 적하 손해 등)에 관하여, 일반 불법행위법상 과실상계의 법리와 달리 쌍방 과실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분할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즉, 각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며, 연대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하여, 입증곤란 시의 보충적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이는 일방의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는 일반 불법행위법리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해상법 고유의 특칙이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제2항은 충돌로 인하여 제3자가 사상한 경우의 인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쌍방 선박소유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이는 인적 손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피해자는 어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관계가 성립한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제2항의 적용 대상은 "제3자의 사상", 즉 인적 손해에 한정되므로 제3자의 물적 손해는 제1항에 따른 분할책임의 법리에 따른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79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① 선박의 충돌, ② 쌍방 선원의 과실, ③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일방의 과실만으로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878조의 일방과실 충돌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7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6조@source_sha()] — 선박충돌의 의의 및 적용범위
- [법령:상법/제877조@source_sha()] —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78조@source_sha()] —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0조@source_sha()] —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1조@source_sha()] —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참고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 추후 인용 가능한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