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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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85조@]. 여기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의미하며[법령:상법/제885조@],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되 증액된 구조료는 비용의 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8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89년 국제구조협약(Salvage Convention)의 특별보상(Special Compensation) 제도를 국내법화한 규정으로, 전통적 구조료 제도가 채택해 온 "no cure, no pay"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환경손해의 우려가 있는 해난에서 구조작업이 결과적으로 선박·적하의 구조에 실패하더라도, 구조자가 환경피해의 경감·방지에 기여하였다면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자에게 환경구조에 적극 임할 유인을 제공한다[법령:상법/제885조@].

특별보상의 발생요건은 ① 선박 또는 적하로 인한 환경손해 발생의 우려, ② 손해의 경감·방지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의 종사이며, 구조의 성공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법령:상법/제885조@]. 본조 제1항의 "비용"은 실제 지출한 합리적 비용과 장비·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구성되어, 단순한 실비변상을 넘어 구조자의 자원 투입에 대한 적정한 대가까지 포섭하는 개념이다[법령:상법/제885조@].

제3항은 환경손해의 현실적 감경·방지가 발생한 경우 증액보상을 인정하되, 그 상한을 비용의 배액으로 한정하여 보상의 합리적 범위를 설정한다[법령:상법/제885조@]. 또한 구조자의 고의·과실로 손해 감경·방지에 지장이 초래된 때에는 법원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부인할 수 있어, 구조자의 주의의무가 본조의 보상권 행사에 내재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885조@].

제5항은 동일한 구조작업에 대하여 제882조의 일반 구조료와 본조의 특별보상이 경합적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두 금액 중 큰 금액만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청구를 방지하고 보상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법령:상법/제885조@].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의 산정은 법원이 제883조의 사정(구조작업의 성질·난이도, 환경손해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법령:상법/제88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보수(일반 구조료) — 본조 제5항의 선택적 청구 대상
  •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료의 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 — 본조 제3항의 증액 산정 기준
  • [법령:상법/제884조@] 구조료의 액에 관한 일반 규정 — 본조 제1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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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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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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