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

①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상법 제5편 제5장 제2절(해난구조)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를 정하고, 구조료 약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87조@].

제1항은 구조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해난구조에 관한 본 절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87조@]. 즉, 구조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본 절의 규정이 적용되되, 그 적용이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87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해난구조 법리의 보충적 기능을 인정한 규정이다.

제2항은 해난 당시 구조료 금액에 관하여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금액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약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87조@]. 이는 해난이라는 긴급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부당한 구조료가 약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증감의 기준이 되는 「제883조의 사정」은 해난구조료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할 제반 사정으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료 금액을 조정한다 [법령:상법/제883조@] [법령:상법/제887조@]. 다만, 본조 제2항은 「현저하게 부당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을 둠으로써 법원의 개입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히 다소 과다하거나 과소한 정도로는 증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87조@].

본조는 해난구조의 공익적 성격과 사적 자치의 조화를 도모하는 규정으로, 구조계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의 적정성을 사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8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 [법령:상법/제883조@] (보수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공동구조자간의 보수분배)
  • [법령:상법/제885조@] (인명구조자의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2: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