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8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6편(항공운송)의 인적·물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총칙적 규정이다. 상법은 본래 상인의 영업적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나, 항공운송편은 그 객체인 항공기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리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97조@]. 즉, 운항용 항공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편의 규정이 준용되며, 이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용·업무용 항공운송에까지 항공운송편의 책임법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행위편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97조@]. 다만 본조는 "준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본래 영업적 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은 비영리 운항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97조@]. 국유 또는 공유 항공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편이 준용되나, 운항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준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897조@]. 이는 군용·경찰용·세관용 등 공권력 행사와 직결되는 운항이나 그 성질상 사법적 책임법리의 적용이 부적절한 영역을 입법기술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단서이다 [법령:상법/제897조@]. 따라서 본조는 항공운송편의 적용대상을 "운항용 항공기"라는 객관적 표지로 확정하면서, 공적 운항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9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96조@] (항공운송편 통칙)
- [법령:상법/제898조@] (항공기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