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6편(항공운송)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책임감면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 측의 과실 또는 불법한 작위·부작위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운송인 등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상법/제898조@]. 적용 대상은 항공운송편에서 정한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일체이며, 여객 사망·상해책임에 관한 제905조제1항도 명문상 그 적용 범위에 포섭된다 [법령:상법/제898조@]. 이는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20조의 과실상계(Exoneration) 조항에 대응하는 국내법적 구현으로서, 항공운송법상 무과실책임 또는 입증책임 전환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균형 장치의 역할을 한다.
요건은 ① 항공운송편이 정한 운송인 또는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 ② 손해배상청구권자(여객·송하인·수하인 또는 그 권리승계인 등)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부작위가 존재할 것, ③ 그러한 사정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인과적으로 기여하였을 것, ④ 위 ②·③의 사실을 운송인 또는 항공기 운항자가 증명할 것이다 [법령:상법/제898조@]. 여기서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직접 권리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도 포함되며, 여객 사망의 경우 유족이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한 여객의 과실도 청구권자의 과실에 준하여 평가된다고 해석된다.
효과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부면책과 일부감경 사이에서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여 재량으로 결정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898조@]. 다만 본조는 책임 발생 자체를 배제하는 항변이 아니라, 발생한 책임의 범위를 조정하는 청구권 제한 항변에 해당하므로 책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본조는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액(제907조 등) 적용과는 별개의 조정 메커니즘이므로, 책임제한액 산정 후 다시 본조에 의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증명책임은 본조의 문언상 운송인 또는 항공기 운항자에게 있으며, 청구권자 측 과실의 존재와 그 손해 기여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여야 비로소 감면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법령:상법/제89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5조@] —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본조 제1항이 본조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됨)
- [법령:상법/제907조@] —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913조@] —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5조@] —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30조@] —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396조@] — 과실상계 (일반법상 대응 조항)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의 해석에는 과실상계 일반에 관한 민법 제396조의 법리 및 해상운송의 책임감면에 관한 판례가 유추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구체적 기여도 산정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