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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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규정이 청구원인의 법적 성질에 따라 잠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청구원인 무차별 원칙(Himalaya 조항의 입법화)」을 규정한다. 제1항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한다고 정함으로써, 청구권 경합의 국면에서 운송인이 향유하는 항변사유와 책임제한이 불법행위 청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관철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99조@source_sha]. 제2항은 그 보호의 인적 범위를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손해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경우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그들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99조@source_sha]. 이는 사용인·대리인을 상대로 한 직접청구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우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3항은 그러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제한 원용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즉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사용인·대리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이른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용인·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899조@source_sha]. 여기서 무모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고도의 주관적 인식을 요구하는 책임제한 조각사유로서, 여객의 사망·상해·연착 또는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생길 염려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중과실과 구별된다. 한편 운송물에 관하여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인·대리인의 무모한 행위가 있더라도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 원용은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입법적 차이가 있다.

제4항은 책임제한이 원용되는 경우 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의 책임제한금액 총액이 제905조(여객의 사망·상해), 제907조(수하물), 제910조(연착), 제915조(운송물)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899조@source_sha]. 이는 다수 피청구인 구조에서 책임제한액이 누적되어 사실상 책임제한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총액통제 규정으로, 책임제한액의 단일성을 관철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액
  • [법령:상법/제907조@source_sha] —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 [법령:상법/제910조@source_sha] — 여객·수하물 연착에 대한 책임제한
  • [법령:상법/제915조@source_sha] — 운송물에 관한 책임제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연결된 대법원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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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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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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