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조 소상인
조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조@]
핵심 의의
상법 제9조는 소상인(小商人)에 대하여 상법 총칙편의 일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법령:상법/제9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영업규모가 영세한 상인에게 상법 총칙의 모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절차상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의 실태에 부합시키려는 데 있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① 지배인에 관한 규정, ② 상호에 관한 규정, ③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 ④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네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9조@]. 따라서 소상인도 상인의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므로, 본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상법 총칙상의 규정 — 예컨대 상행위편의 규정, 상사시효,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영업양도, 사용인 일반에 관한 규정 등 — 은 여전히 소상인에게 적용된다. 본조는 열거규정이므로 그 적용배제의 범위를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 없다.
소상인은 상호를 등기할 수 없고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사실상 상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등기를 전제로 한 상호권의 배타적 보호(상호전용권 등)는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배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소상인의 영업보조자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지배인 특유의 포괄적 대리권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조는 영세상인의 보호와 거래상대방의 신뢰보호 사이에서, 등기·장부 등 형식적 의무를 면제하되 상행위법상 실질적 보호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도모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조@] (상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5조@]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10조@] (지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18조@] (상호의 선정)
- [법령:상법/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 [법령:상법/제34조@] (상업등기의 통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