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법령:상법/제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판매대리상 또는 판매중개대리상이 본인(위탁자)을 위하여 매매의 이행에 관한 매수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법정(法定)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0조@].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상법 제87조), 본조는 그 대리상의 권한 범위 중 ‘수동대리권(수령권한)’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0조@]. 적용 대상은 ‘물건의 판매’ 또는 ‘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에 한정되며, 매입대리상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0조@]. 통지의 객체로 규정된 사항은 (i) 목적물의 하자, (ii) 수량부족, (iii)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관련된 통지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할 일체의 통지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90조@].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수권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본인과 대리상 사이의 내부약정으로 그 수령권한을 배제하더라도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90조@]. 그 효과로서, 매수인이 대리상에게 한 하자·수량부족 등의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통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로써 매수인은 상법 제69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적시에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90조@]. 다만 본조는 ‘통지의 수령권한’에 관한 규정에 그치므로, 그 통지에 기하여 발생하는 계약해제·대금감액 등 의사표시의 수령권한이나 처분행위의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별도의 수권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9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89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