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1조 순차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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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01조는 항공운송에서 둘 이상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을 인수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제1항은 각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의제됨을 정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은 손해의 유형(여객의 사망·상해·연착,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별로 청구 상대방과 연대책임의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한다. 제6항은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이 책임을 이행한 경우 사고구간 운송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901조@].

핵심 의의

순차운송은 복수의 운송인이 단일한 운송계약 아래에서 각자의 운송구간을 분담하여 이행하는 형태로, 통운송(through carriage)에 해당한다. 제1항은 각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구간에 관하여는 화주 또는 여객과의 관계에서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운송계약의 효력이 사실상 모든 구간 운송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법정의제를 둔다 [법령:상법/제901조@].

여객손해(제2항)의 경우, 책임의 인적 범위가 가장 좁다. 여객의 사망·상해·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최초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운송인과 사고구간 운송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901조@]. 이는 여객운송의 인적 성격과 손해 발생 구간의 특정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수하물손해(제3항)와 운송물손해(제4항)의 경우, 청구권자는 최초 운송인·최종 운송인·사고구간 운송인을 모두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901조@]. 운송물손해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송하인이지만, 수하인이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청구 상대방도 최초 운송인이 아닌 최종 운송인으로 전환된다 [법령:상법/제901조@].

제6항의 구상권은 대외적 연대책임과 대내적 종국적 책임귀속을 분리하는 규정이다. 최초 또는 최종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고가 실제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이 종국적 책임자이며, 배상자는 사고구간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901조@]. 다만 최초 운송인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 구간 책임을 인수한 경우에도 사고구간 운송인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어, 책임 인수의 효과는 대외적 청구의 편의 제공에 그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918조 제1항(수하인의 운송물 인도청구권) — 운송물손해의 청구권자 전환 기준
  • 상법 제902조(상사대리인의 권한) 이하 항공운송 관련 규정
  • 상법 제138조(육상 순차운송) — 육상운송에서의 순차운송 규율과의 비교

주요 판례

(현재 본 조항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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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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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