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3조 계약조항의 무효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9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5편 제3장(항공운송) 중 여객운송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명문화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903조@]. 사적자치의 원칙상 운송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항공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여객 사이의 교섭력 격차 및 인적 손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 자율성을 제한한다. 즉, 본 장이 정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특약, 그리고 본 장이 정한 책임한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임한도를 정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법령:상법/제903조@].

규율의 방향은 일방적이다. 본조는 여객에게 불리한 특약만을 무효로 할 뿐, 운송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거나 책임한도액을 더 높게 정하는 약정 — 즉 여객에게 유리한 특약 — 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상법/제903조@]. 이러한 편면적 강행규정의 구조는 약관에 의한 일률적 면책·책임제한의 남용으로부터 여객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무효의 객관적 범위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903조@]. 따라서 본 장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약정이나, 본 장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위반 특약은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당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본조는 "특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개별 합의뿐 아니라 약관조항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903조@].

본조가 적용되는 책임의 종류로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 연착으로 인한 책임,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약관 등을 통해 본 장의 책임 규정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책임을 변경하는 시도는 본조에 의해 차단된다 [법령:상법/제90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4조@] (수하물 외 물건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05조@] 이하 (항공물건운송에 관한 규정)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하여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3: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