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조는 항공운송인이 여객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발생요건, 책임한도 및 한도배제사유를 규정한다. 제1항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면책증명사항을, 제2항은 책임한도액을, 제3항은 책임한도의 배제사유를 각각 정한다 [법령:상법/제9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여객운송에 있어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규정으로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제1항 본문은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서에서 운송인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점 또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운송인이 증명한 때에는 면책된다고 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전환한 과실책임의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907조@]. 제2항은 책임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로 정하고,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이른바 국내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로 인하한다 [법령:상법/제907조@]. 여기서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책임한도액은 운송인의 영업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공운송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기능한다. 제3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2항의 책임한도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907조@]. 이른바 인식 있는 무모성(wilful misconduct에 상응)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행위한 정도」를 요하는 주관적 요건으로 해석된다. 한도배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여객 측에 있으며, 한도배제가 인정되는 경우 운송인은 손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의 면책증명(제1항 단서)과 한도배제(제3항)는 그 기능과 증명책임의 소재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4조@]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일반)
- [법령:상법/제905조@]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06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08조@] (운송물의 연착 등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0조@] (책임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