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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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상이 본인을 위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상사유치권을 규정한다. 일반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점유취득 원인이 상행위일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하여, 대리상의 유치권은 그 객체가 반드시 본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단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91조@]. 피담보채권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에 한정되므로, 대리상 관계와 무관한 별개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본조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91조@]. 또한 그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미도래 시에는 본조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1조@]. 유치의 객체는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는바, 점유의 취득이 본인과의 대리상 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킨 거래 자체에서 점유가 비롯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1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묵시적 형태를 불문한다 [법령:상법/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대리상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등 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함으로써 대리상의 지위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조@] (상사유치권 일반)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89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90조@]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92조@] (계약의 해지)
  • [법령:민법/제320조@] (민사유치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 판례는 본 페이지 작성 시점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판례 색인이 보완되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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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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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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