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9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여객이 직접 휴대하여 선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이른바 휴대수하물)에 관하여 운송인의 무임운송의무를 규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상법/제912조@]. 여기서 휴대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점유·관리 아래에 두고 운송하는 소량의 수하물을 의미하며, 운송인에게 인도하여 별도의 적부(積付)와 보관을 맡기는 위탁수하물과 구별된다. 휴대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운송계약에 부수하는 급부로서 그 운임은 여객운임에 포함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운송인은 별도의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912조@]. 이는 여객운송의 본질상 여객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동반하여 운송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별도의 적부·보관 등 추가적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한다. 다만 본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임의규정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관 또는 개별 합의로 휴대수하물에 대한 별도 운임 청구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상법/제912조@]. 본조는 운임 청구의 가부에 관한 규정이며, 휴대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문제는 제915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915조@]. 따라서 무임운송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휴대수하물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 범위는 별도의 책임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해상여객운송계약에 한정되며, 위탁수하물에 관한 운임 및 책임은 제913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91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3조@] (수하물에 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4조@] (수하물의 공탁·경매)
- [법령:상법/제915조@]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