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913조는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의 발생요건과 면책사유, 그리고 항공운송 구간의 범위를 정한다 [법령:상법/제913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관하여 손해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원인의 시적·장소적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913조@]. 여기서 "항공운송 중"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이는 운송인의 점유·지배 영역 내에서의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913조@]. 제1항 단서는 ①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특수한 성질·숨은 하자, ② 운송인측 외의 자에 의한 부적절한 포장이나 불완전한 기호 표시, ③ 전쟁·폭동·내란·무력충돌, ④ 운송물의 출입국·검역·통관 관련 공공기관의 행위, ⑤ 불가항력의 다섯 가지 면책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증명책임을 운송인에게 부담시킨다 [법령:상법/제913조@]. 이는 운송인 책임의 원칙적 인정과 한정된 면책사유라는 구조를 통해 송하인·수하인을 보호하면서도, 운송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13조@]. 제2항 본문은 공항 외부에서 이루어진 육상·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을 항공운송 구간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공항 내에서의 관리 영역으로 한정한다 [법령:상법/제913조@]. 다만 제2항 단서는 그러한 부수적 운송이 운송계약 이행을 위한 적재·인도·환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하여, 계약 이행의 일체성을 고려한 예외를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913조@]. 제3항은 송하인의 동의 없이 운송인이 항공운송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한 경우 그 대체운송도 항공운송으로 의제하여, 운송인의 일방적 운송수단 변경으로 책임체계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봉쇄한다 [법령:상법/제913조@]. 이러한 추정·간주 규정은 항공운송 책임체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송하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91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3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본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