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4조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법령:상법/제9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면책요건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914조@]. 책임의 발생요건은 운송물의 "연착"이라는 결과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며, 멸실·훼손과 구별되는 독자적 책임유형으로 규율된다[법령:상법/제914조@]. 본문은 연착의 사실만 증명되면 일응 운송인의 책임이 추정되는 구조를 취하므로, 화주는 약정 양륙기일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양륙시기의 도과 사실과 손해만 주장·증명하면 족하다[법령:상법/제914조@]. 단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 (i) 운송인 본인뿐 아니라 사용인 및 대리인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ii) 손해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 또는 (iii)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법령:상법/제914조@]. 이는 이른바 "합리적 주의의무"(due diligence)에 상응하는 과실책임 구조이되, 증명책임을 운송인에게 전환시킨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914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판단은 운송계약의 종류, 화물의 성질, 항로·계절적 사정, 항만 사정 등 구체적 운송환경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914조@]. 사용인·대리인의 행위까지 면책 증명의 범위에 포함시킨 점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동일시하는 일반 법리(민법 제391조)와 궤를 같이한다[법령:민법/제391조@]. 면책증명에 실패하면 운송인은 연착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범위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민법 제393조)에 따라 결정된다[법령:민법/제393조@]. 한편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907조의 정액배상주의 등 별도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90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5조@] — 해상물건운송인의 주의의무 및 면책 일반
  • [법령:상법/제907조@] —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의 액
  • [법령:상법/제913조@] —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법령:민법/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법령:민법/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4: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