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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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16조는 항공운송에서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수하인의 통지·이의제기 의무와 그 해태의 효과를 규율한다. 제1항은 일부 멸실·훼손에 관하여 수령 후 지체 없이(즉시 발견할 수 없는 흠은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연착의 경우 처분 가능일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916조@]. 제3항은 통지가 없는 경우 운송물이 멸실·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제4항은 양 당사자에게 검사 협력의무를 부과하며, 제5항은 통지·이의제기 해태 시 제소 차단의 효과(다만 악의인 경우 예외)를, 제6항은 수하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무효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외형·내용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확정하고 운송인의 증거보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지·이의제기 제도이다. 제1항·제2항의 기간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운송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절차적 전제이며, 일부 멸실·훼손과 연착을 구분하여 기산점과 기간을 달리 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916조@]. 통지의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한정되므로 구두 통지는 본조 소정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며, 통지의 "발송"으로 충분하므로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916조@].

제3항의 무사고 인도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수하인이 반대사실(인도 당시 이미 멸실·훼손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번복할 수 있고, 제4항의 검사 협력의무는 통지·이의제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이다 [법령:상법/제916조@]. 제5항은 기간 내 통지·이의제기 흠결을 제소장애사유로 규정하여 강력한 실권 효과를 부여하면서도, 운송인 측에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거두어 수하인의 출소권을 회복시킨다 [법령:상법/제916조@]. 여기서 "악의"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등 보호가치가 결여된 주관적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6항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은 운송인이 약관·개별특약을 통하여 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등 수하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본조가 정한 균형을 사적자치로 해체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상법/제91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4조@]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 제소기간)
  • [법령:상법/제915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
  • [법령:상법/제804조@] (해상운송에서의 운송물 일부 멸실·훼손 통지)
  • [법령:상법/제146조@] (육상운송인의 책임의 특별소멸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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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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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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