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이후 수하인의 인도청구권과 운송인의 도착통지의무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제1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수하인이 독자적인 인도청구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며, 이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제3자인 수하인이 직접 운송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정 권리이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의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이 여전히 송하인에게 유보되므로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즉, 수하인의 인도청구권과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처분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권리귀속이 결정되는 구조이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제2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경우 운송인에게 수하인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의무를 부과한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이는 수하인이 인도청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운송인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러한 통지의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통지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운송인은 운송물 도착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운송인이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수하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본조는 육상운송에 관한 제140조 및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면서도 항공운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송하인의 처분청구권)
- [법령:상법/제919조@source_sha()] (수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140조@source_sha()] (육상운송에서의 수하인의 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