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9조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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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령:상법/제9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단기소멸시효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19조@]. 해상운송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단기간에 정산·종결될 필요가 있고, 운송 관련 증거의 산일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상법 제6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단기시효를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4조@]. 시효의 대상이 되는 운송인의 채권에는 운임채권, 부수비용·체선료 등 운송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919조@]. 채권자는 운송인이며, 채무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뿐만 아니라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갖는 수하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 등으로 운송계약상 권리의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919조@].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운임채권의 경우 통상 운송물 인도시 또는 약정한 지급기일이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166조@].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준하는 명문이 없어 해석론상 논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68조@]. 본조는 운송인이 보유하는 채권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송하인·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예: 운송물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상법 제814조 등)에 의한다 [법령:상법/제81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 [법령:상법/제814조@] —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 [법령:상법/제812조@] — 개품운송계약상 운임 및 부수비용
  • [법령:민법/제162조@] — 채권 등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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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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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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