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조의1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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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는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계속 이익을 얻는 경우, 대리상에게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켜 본인의 영업적 기반을 확충하였음에도, 계약 종료와 동시에 그 성과가 본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형평적 청구권이다 [법령:상법/제92조의1@].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인한 신규 고객의 획득 또는 거래의 현저한 증가, ②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을 것, ③ 계약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할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92조의1@]. 단서는 대리상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종료의 경우 청구권의 발생을 배제하므로, 본인이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종료 사유가 대리상에게 귀속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2조의1@]. 보상의 액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되, 그 상한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으로 법정되어 있고, 계약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존속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92조의1@]. 이는 보상금이 과거 보수의 사후정산이 아니라 장래 본인의 이익에 대한 형평적 분배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본인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객관적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2조의1@]. 본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의 단기 제척기간으로 정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92조의1@]. 본조는 대리상에 한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범 목적이 계속적 공급계약상 판매조직에 편입된 자의 고객기반 형성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점에서, 특약점·판매점 등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가 학설상 논의된다 [법령:상법/제9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조@] —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9조@] — 경업금지의무
  • [법령:상법/제92조@] — 계약의 해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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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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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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